소멸시효 완성된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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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소멸 시효 완성된 빚을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신청 예정 통보’라며 무작위로 발송하는 신용정보회사

25.01.24 17:49l최종 업데이트 25.01.24 17:49l 한미영(jubilee00)

“현재 보유한 빚도 갚기가 힘든데 갑자기 기억도 안 나고, 갖고 있지도 않은 정수기 미납금을 당장 안 내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최근 많은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추심 압박을 받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정수기 렌탈 등 비금융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채무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금전적 부담을 겪고 있다.

소멸시효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채무자는 신용정보회사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 금액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에 일부 변제를 하거나 채무에 대해 갚겠다는 서류를 작성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도 있다. 소멸시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의 약점을 신용정보회사가 악용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추심 업체들은 소송 위협으로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채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채권 추심전문 업체에 자진 변제 하지 않으면 미납금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미납금 청구 소송 신청을 의뢰 예정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출석은 물론이고, 승소가 확정되면 소송비용 추가 부담과 강제 집행 절차(압류, 경매,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러한 협박성 문구는 채무자들에게 막대한 심리적 부담을 준다. 지금 뭔가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 비용까지 모두 떠안을 것만 같다. 또 대출 받아야 하는 건가? 지금 매달 내는 변제금도 버겁고 힘든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검색해 보면 렌탈 채권의 소멸 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정확히 찾아봐야 하는 건지 난감하기만 하다. 누가 나 대신 좀 알아보고 해결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 가득하다.

어째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 하려는 것일까?

채무자가 소멸시효 제도나 대응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추심 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채무자의 시효 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채권 추심업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저가에 매입한 후, 채무자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를 받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연체 시작일 부터 3년이 경과 된 채무)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 이행을 거절했음에도 추심이 계속 된다면 불법 추심으로 신고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응 방법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불공정한 추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로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34조(채권추심 관련 금지 사항)에 따르면, “채권 추심회사는 비금융채권에 대한 추심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채권 추심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추심을 위해 마련한 채권 추심 내부기준을 고려하여 공정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하였다.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14조(추심의 제한)채권 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9조의2제1항을 위한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이 규정의 목적은 비금융채권 추심 과정에서도 채무자의 권리을 보호하고,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추심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채무 조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 기간이 2025년 4월 16일까지 연장되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이 있어도 여전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하겠다고 협박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법만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반사항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야만 채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출처 : 소멸시효 완성된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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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T17:30:12+09:00 2025.02.19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