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변동 정보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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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변동 정보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할 수 없다

비금융채무인 물품 채권과 렌탈 채권의 관리 감독을 위한 법 제정 시급

25.02.04 16:42l최종 업데이트 25.02.04 16:42l 김미선(teresa0923)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부존재 채권은 추심 중단을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025년 1월 23일 금융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채권추심단계별 주요 대응 요령을 안내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아 보도자료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향후 더 보완해야 하는 점 등을 지적하려 한다.


▲금융감독원_채권추심 단계별 소비자 대응 요령 안내 보도자료2025년 1월 25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채권추심팀은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채권추심 단계별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금융감독원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 알림 서비스” 일명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를 통해 채권정보와 채권자 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정보란 개인의 금융채권 정보와 통신채권 정보를 일컫는다. 채권자 변동 정보란 채권자가 바뀌는 것을 알려준다는 뜻으로, 개인금융채권이 금융사 간 특히 대부업체 등에 사고 팔리는데, 오래된 채무일수록 어느 금융사에 양도 되었는지 알 수 없어 곤란한 사례가 많다. 상환하려고 해도 채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자칫 이중으로 상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시스템이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14조에는 채권자 변동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채권은 추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즉 크레딧포유에 등록하지 않은 채권으로 채무자를 독촉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검색창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통해 채권자변동정보 외 본인의 채무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한국신용정보원

특히 시효완성 채권은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권리가 소멸한 채권을 버젓이 공적인 조회 시스템에 등록하여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등록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제도의 내용과 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등록이 불가능한 시효 완성 채권을 추심하려고 무분별한 안내장을 남발하여 채무자를 곤란하게 만든다. 시효완성을 주장해야 하는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채무를 승인(인정)하거나 일부 금액을 상환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효는 중단되고 새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크레딧포유 채권자 변동정보의 가장 큰 약점은 양수도에 따른 변동 사항이 있지 않으면 등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오래된 채무라든가 비금융채권인 렌탈 채권의 경우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본인 채무를 확인하고 싶은 채무자가 자칫 채권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 금융회사가 아닌 채권사는 채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판결문 특히 지급명령과 같은 원인 서류로 추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는 모든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을 해석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할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있다. 비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체의 물품 채권은 그러나 개인의 “금융채권”이 아니기에 금융감독원은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대부업 회사는 감독하지만,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몇몇 상품은 감독할 책임이 없다는 정말 편리한 선택적 방임이다.

결국 물품 채권을 통해 금융 수익을 창출하는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할 곳은 법상으로는 없다. 법의 사각지대다. 감독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협박에 가까운 불법 독촉이 자행되어도 채무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이들을 명확하게 처벌할 법이나 규정이 없어서 오히려 채무자가 곤욕을 치를 수 있다.

2020년 40조 원이었던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2025년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 규모의 확대는 소비자 규모와 층도 넓어지면서 이들이 미래의 잠정적인 채무자로 제도나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가 터지고, 희생자가 발생한 후 제도나 법을 바꾸려 하지 말고, 정부와 기관이 좋아하는 선제적 예방을 위한 강력한 법규를 만들어 감독 및 관리할 기관과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2025년 1월 23일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와 개인채무자 보호법에서 빠져 있는 비금융채무인 물품채권과 렌탈 채권의 명확하고 강력한 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는 100조 원의 1%라도 불량 채무가 되면 그 금액만 1조 원이다. 1조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무자를 우리 사회와 정부는 상당 기간 사회적 비용과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서둘러야 한다.

출처: 채권자 변동 정보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할 수 없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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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T17:34:27+09:00 2025.02.1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