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 불법 사금융… 서민들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한다 [넥스트 브릿지] 22대 국회를 향한 정책 제안 –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위해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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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불법 사금융… 서민들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한다 [넥스트 브릿지] 22대 국회를 향한 정책 제안 –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위해 필요한 것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말]

지속적으로 정책 칼럼을 연재해 온 공공정책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는 22대 국회 출범에 맞춰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제안’을 기획하고 연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와 주빌리은행의 창립 때부터 이사로 활동해 온 윤창원 교수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도와. 하루빨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 내용을 제안한다.


▲ 지난 14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 연합뉴스

매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도 공개되지 않았다.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는 2018년부터 매년 진행했지만 조사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의 정확한 연구를 위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여전히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로 활용하고자 롤링주빌리가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회신이 왔다. 대부업과 달리 불법 사금융은 그 성격상 공식적인 통계나 실태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공식조사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어 더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글은 2017년, 2018년 공개된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자료와 롤링주빌리의 최근 상담사례를 통해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실태조사 비공개 속에 매해 늘어나는 불법 사금융 피해

불법 사금융 규모는 2017년 6.8조 원, 2018년 7.1조 원 으로 사용추정 인원은 52만명에서 41만명으로 확인된다. 2018년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9.2%가 40~50대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29.5%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27.2%)이 뒤를 이었다. 가정주부도 22.9%에 이른다.

성별로는 남성 비율이 51.9%로 여성보다 많았다. 다만 여성 비율은 2017년 37.5%에서 2018년 48.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다. 불법 사금융의 높은 이자율 문제는 롤링주빌리 상담사례와는 큰 차이가 있다. 롤링주빌리 사례의 불법 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은 3700%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이는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어 놓는다. 이와 같은 살인적 이자율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들며, 때로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는 연간 기준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0913건 등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 불범사금융 피해 유형별 상담 ˙ 신고건수 ⓒ 서범수의원실

2023년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고, 고금리(1734건), 채권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유사 수신(574건), 불법 수수료(22건) 순이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은행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생활자금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향하거나, 제도권 밖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롤링주빌리 상담사례로 보면 불법 사금융을 처음 접하는 경로는 대부업사이트가 82%이며, 긴급생활비,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비율이 92%에 달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사람은 4만 8000명∼8만 3000명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 소득 감소, 주거비용 상승, 의료비 부담과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2018년 말 실태조사 때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의 이용자가 증가세에 있었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계층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가정주부인 것을 고려한다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관정 협업으로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 보호해야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의 채무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롤링주빌리 상담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및 불법 대부업 이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시급하며, 정부와 국회, 민간 단체 등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연석회의’를 열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고, 조직 총책에게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불법 사금융 대처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들이 보인다. 지난 7월 19일 천준호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주관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불법계약 무효화,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의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고 천준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법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불법 대부업자가 연이율 수백 %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돼도 법정 최고 금리(20%) 초과분만 무효가 된다. 그래서 ‘걸리면 중박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온다. 초과 지급된 이자만을 무효화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해 채무자가 지불한 모든 이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서영교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 진입장벽을 높여 불법 사금융 시장 확장을 막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현행법에선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 기준이 1000만 원이다. 조정식·한정애 의원은 자본 요건을 최소 1억 원과 3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더불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챙겨 입법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대부업등록 강화 필요, 자기자본금 상향과 순자산액 기준 도입

대부업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최소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① 시장 진입 장벽 강화
최소 자본금 요건을 높이면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시장의 혼탁화를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들만이 시장에 남을 수 있다.

② 소비자 보호
자본금이 충분한 업체는 경영 안정성이 높아,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은 규제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③ 시장 신뢰성 제고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면 대부업체들이 보다 신중하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전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④ 규제 준수 강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들이 보다 철저하게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전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의 규제 강화는 대부업 시장의 혼탁함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법 등록요건인 자기자본금 기준 상향과 함께 대부잔액 일정 수준 유지 등을 비롯한 여러 요건도 다각적으로 접근해 마련해야 하고, 그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또한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일본처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하는 ‘순자산액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일본의 경우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최저 순자산액 기준을 도입해 순자산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불법업자 및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등록을 예방해 왔다. 2024년 기준 일본은 순자산액을 5천만엔 이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1999년 3만 개를 웃돌던 일본 대부업자 수를 2023년 1500개 규모로 축소시켰고, 이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이 용이하게 되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와 불법대부업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 2023년 5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자들이 수거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 연합뉴스

▲ 미등록 대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

상대적으로 법정관리가 가능한 등록 대부업체에 비하여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제약이 적은 미등록 대부 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휴대폰깡, 상조내구제, 렌탈가전내구제 등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상품을 활용한 변칙적인 대부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업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관련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원화된 관리·감독 체계와 연동하여 시민들이 쉽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금융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등록/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대부분의 지자체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신용 문제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접수부터 상담 지원이 가능한 통합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는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대응이 부재하고 대부분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대처하며, 금융복지 관점이 아니라 개별적인 민·형사 사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책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에는 사채 늪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유튜버나 상담 기관의 불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단속도 이뤄져야할 것이다.

▲ 불법 사금융 쩐주(돈주인)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원금 청구권 강제 소멸

불법사채업자(실무자)는 고발 당하더라도 처벌은 과태료 수준으로 미흡하다. 불법사채업의 쩐주(돈 주인)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사채)에 대한 고발 조치로 처벌이 확정되면 불법사채의 원금 변제 청구권도 소멸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 금융교육,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현재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개인은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 중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별적인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고려한 종합적·전문적인 관점의 공적 상담 기관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금융교육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출의 우선순위를 몰라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용하락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금융 사기나 불법적인 활동에 쉽게 노출되고 잘못된 금융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올바른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사채업자 신고 피해자는 신고 후 추심의 강도가 높아지고, 사채업자와 협상의 여지마저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 후 보복적 추심 행위 및 비인간적인 협상 태도는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점점 지능화되는 불법 사금융 척결 원년을 기대한다

당연히 서민들의 금융 소외 현상을 없애는 서민금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서민금융을 확대하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렇게 밀려나 금융권이나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금융 시장을 찾게 된다. 이 틈을 불법 사금융이 노린다.

불법 사금융 대출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자신의 신변을 노출시키지 않고 음성적으로 4000%대에 이르는 불법 고금리 대출로 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어 놓는 살인적 이자율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들며, 때로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정부, 국회의 의지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민관정이 지혜와 의지를 모아 지능화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는 원년으로 기록되는 한해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

* 필자소개 : 서울디지털대 교수, 한국NGO학회 총무위원장,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와 주빌리은행 창립부터 이사로 참여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며, 한반도 평화, 조화로운 국제개발협력, 종교간 대화와 협력 등 세상의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활동중이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8317&SRS_CD=00000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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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T13:48:07+09:00 2024.07.24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