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나 이의제기하면 안갚아도 돼
Q: 3년 전 자영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가진 자산 모두를 털어 갚고 남은 빚에 대해 1년 가까이 독촉을 받았습니다. 끝내 갚을 형편이 안 되니 독촉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친구 회사에서 일하면서 적은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13년 전 빚에 대해 독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 원금 600만원이 남았다며 연체이자까지 2500만원을 갚으라니 너무 괴롭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채권의 연체 시점만 보면 13년 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채권마다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채권은 대부업자의 대부채권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상사채권은 카드사용료, 보증회사의 구상금채권, 은행·상호저축은행의 금융채권, 대부업자의 대부채권,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 회사채의 이자 청구권 등입니다. 소멸시효인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3년 전의 빚에 대한 의무는 사라진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 제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소송제기나 경매신청 등의 법적 권리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경매신청 등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빚을 연체하고 빚 독촉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법원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은 열어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제기나 경매신청과 관련된 우편물도 무심코 지나칠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청구행위만 해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소멸시효를 쉽게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다행히 이의제기를 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일 뿐, 법원에서 지급명령에 대해 확정판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완성된 상태고, 소멸한 채권에 대해 전화로 추심한 것은 불법입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대부업체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 불법 추심으로 대부업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해 빚 문제부터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까지 상담을 통해 인생의 후반전에 안정된 생활을 지원받기 바랍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