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에 적극 대응, 개인 채무조정 진행해야
Q : 작은 교회에서 목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60살이 넘도록 교회에 딸린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다 지금은 돌려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빚을 억지로 갚으면 안 된다’는 주위의 조언에 용기를 내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연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체 이후 시작된 빚독촉에 아내가 매우 불안해합니다. 집에 찾아와 살림살이를 압류하겠다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겁에 질린 아내는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 급한 빚을 우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돌려막기 하면서 불어난 빚은 규모도 파악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50대와 60대의 다중채무자 비중이 각각 24.1%와 6.9%였습니다. 다중채무자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한 신용평가정보사가 집계한 지난 6월말 현재 다중채무금액은 347조9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30%에 해당했습니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중채무자가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처럼 빚을 돌려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빚을 해결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갑자기 늘어나긴 쉽지 않습니다. 높은 이자율에 빚을 갚는 속도보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새로운 빚을 얻기보다 채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해 고통스러운 빚독촉을 감수하며 채무조정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추심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추심원의 말에 위축되어선 안 됩니다. 상당 부분은 은근한 협박과 법적 조처에 대한 과장된 내용들입니다. 그중에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것도 많습니다.
추심 전화가 걸려오면 추심원에게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임을 확실히 전달하고 추심 내용을 전부 녹음하겠다고 알리세요. 추심원의 소속을 밝히도록 하고 추심 내용을 녹취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부서 혹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불법 추심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추심원에게 부담을 줘 압박 수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추진하는 게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빚 돌려막기는 절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