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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해 협박’ 불법 추심 신고했더니…고발은 커녕

최우철 기자 justrue1@sbs.co.kr 작성 2017.09.25 21:08 수정 2017.09.25 22:04

 

<앵커>

서민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통 중 하나가 빚 독촉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법원 등 국가 기관을 사칭해 가족을 위협하는 불법 추심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불법 행위를 고발해도 감독 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최우철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에서 전셋집에 살고 있는 50대 이 모 씨. 지난해 4월 노모의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해 대부업체에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 나가다 실직으로 6개월간 이자를 연체하자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행위가 시작됐습니다.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담보로 잡았다는 위조서류를 자신도 아닌 집주인에게 동의 없이 보낸 겁니다.

 

[이 모 씨/서울 강남구 소재 대부업체 채무자 : 저는 분명히 신용대출로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담보대출이라고 이런 식으로 사문서까지 위조를 해서….]

이처럼 채무 상환 독촉을 위해 서류를 꾸미거나, 제 3자에게 전달하는 건 불법입니다.

김 모 씨도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법원만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대부업체가 위조해 채무자 위협에 사용한 겁니다.

문제는 감독 당국이 이런 불법 행위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모든 공무원은 직무 도중 발견한 불법에 대해 사법 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해도 고발 없이 종결 처리하거나, 심지어 사칭 문서를 대부업체에 넘겨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덕/시민단체 주빌리은행 상담팀장 : ‘(문서 위조 대부업체에) 처벌을 받게 되니까 빨리 협의해라’라고 통보를 해준 거예요.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관할 구청이) 덮어버리고 무마시키니까 이런 행위는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2012년 8만 건에서 지난해 11만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감독 당국이 법이 정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서 불법 추심 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흥기, 영상편집 : 최은진)

출처 : SBS 뉴스

원본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11707#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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