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효 완성돼도 임의변제 가능”.. 키코 배상 촉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붕구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3일 키코 분쟁조정 결정을 발표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며 키코(KIKO) 사태 관련 은행들이 피해 기업 구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