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수임사 고려신용정보’ 표기는 채권추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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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수임사 고려신용정보’ 표기는 채권추심법 위반

kb국민카드, 채권 추심 위임 하면서 가이드라인 없어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법 위반 하면서 채권추심 진행 


“KB국민카드 수임사 고려신용정보” 표기는 채권추심법 위반 / 출처: 고려신용정보 공식홈페이지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문화뉴스 주진노] “채권추심업계 압도적 1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광고하는 고려신용정보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면서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 되었다.   


제공: 롤링주빌리

제공: 롤링주빌리

“KB국민카드 수임사 고려신용정보를 표기하고 있는 추심 안내 우편물 / 제공: 롤링주빌리

사단법인 롤링주빌리는 고려신용정보가 KB국민카드사로 부터 수임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약칭:채권추심법 ) 12조 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채권추심법 “제12조 5항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고려신용정보에서 보낸 채권 추심 안내 우편물에는 “kb국민카드 수임사 고려신용정보 본인외개봉금지” 문구가 적혀있다. 

또한 “안내문 (통고장)은 당해 본인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일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적혀있어, 우편물 수령인이 KB국민카드에 연체가 있고 이를 고려신용정보사가 수임받아 추심하며 우편봉투안에는 통고장이 들어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겉봉투에 적혀있다.  

롤링주빌리  유순덕 이사는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추심 행위로 압박의 수단으로 보여질 수 있고, 주로 라벨을 분홍색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봉투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지 말라고 하니깐 주소라벨을 분홍색으로 한것으로 보인다”며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KB카드는 이에 대해 자사의 채권은 모두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데, 이렇게 진행된 것은 인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경우는 “이번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고려신용정보사에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서 수임 사실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신용정보는 현재 우편 발송된 우편봉투가 고려신용정보사의 채권추심 관련 업무의 정식 방법인지 문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수임한 채권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위임직채권 추심인에게 다시 위임하여 추심하는데, 채권을 재수임받은 위임직채권추심인이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한 봉투라고 밝혔다.  

이어, 신용정보사별로, 정규직 내부직원과 외부 용역계약직(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진행한 일로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롤링주빌리 유 이사는 “채권추심법은 위임받은 채권추심 업무에서 발송되는 우편물과 문자를 내부적으로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개인 채권추심인이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발송한 것을 인지하고 방치했다면 관리부실로 간주되어 고려신용정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심 우편물에 대한 승인 책임은 원 채권자인 kb국민카드에게도 책임 물어야 하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원문:
‘KB국민카드 수임사 고려신용정보’ 표기는 채권추심법 위반  < 금융증권 < 경제 < 기사본문 – 문화뉴스 (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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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T11:46:42+09:00 2023.10.13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