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회째를 맞은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는, 한국, 대만, 일본의 시민단체, 교수, 법조인 등이 모여 부채 문제와 제도 개선에 관한 현안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작년에 대만에서 열렸을 때는 주빌리은행에서 한국대표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한국에서 열렸고 저희는 단순 참가만 했습니다.
작년 교류회 소식: http://www.jubileebank.kr/archives/7380
각국의 채무조정제도 동향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한국의 채무조정제도 중 주목할 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역 법원별 실무 차이로 인한 문제가 남아있어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 주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채무 감면이 필요하다는 점
– 개인회생 변제비 산정시 실질적인 생계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
– 파산관재인의 업무관행이 개선되어야한다는 점(과도한 자료요청 및 조사 완화, 환가 대상 재산 요건 완화 등)
등이 개선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일본
일본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발표를 들으며 놀랐던 것은, 일본의 은행 대출과 카드론 문제입니다. 일본 내 은행, 대부업체, 판매신용(크레딧)업체는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각 법의 총량규제가 달라 대부업체에서는 연봉의 1/3 이상 대출이 불가한 반면, 은행 등 금융기관에는 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무분별한 대출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업 대출 잔액보다 은행 카드론 대출 잔액이 훨씬 크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은행 대출 규제 강화 등 법 개정이 개선방향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대만
대만의 채무조정제도를 살펴보았더니,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채권사와 조정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표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만에서 온 변호사님도 월변제액 산정 시 생계비 산정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교류회 참여 후,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대만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