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5월 07일 (화) 14:30:46 |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
홍석만 사무국장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있는 법정 생계비 부분을 좀 더 높여 개인회생제도 완주할 수 있어야”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경기도 시흥에서 지난 6일 일가족 4명이 차 안에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가족의 사망과 생활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부가 약 7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월 80만 원을 상환금으로 내고 있던 것으로 유족을 통해 밝혀졌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만 2만 3600건이 넘었다고. 특히 이는 작년에 비해 2000건이 늘어난 수치라고.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은 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채무자 경제적 자립, 새 출발을 위해 만들어진 개인회생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빌리은행은 순수하게 후원자 분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를 의미한다.
그는 “요즘도 TV나 인터넷 보면 신용카드나 대출광고 많이 한다. 쉽게 카드도 만들고 대출도 받고 이럴 수 있는 사회적 구조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소비자에게 과잉금융을 부추기는 현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였던 채무자에게만 도덕적 해이를 묻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문별하게 카드나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해선 아무도 묻지 않는다”며 “불평등한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묻고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금융환경을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라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관에 빚을 많이 진 채무자들과 상담을 많이 한다고.
이번 경기도 시흥에서 사망한 가족의 경우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개인회생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홍 사무국장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기 때문에 공적 채무조정제도 라고 부르기도 한다. 먼저 자신의 소득만 가지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작년까지만 해도 5년 동안 납부를 하게 돼 있는 그런 기간을 작년 여름부터 3월로 기준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3년에서 최장 5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빚을 탕감해주는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책을 받는다고 한다. 나머지를 면책해주는 그런…”이라며 “기준은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실질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법정생계비 이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기준으로 생계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돈을 갚아 나가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파산이나 워크아웃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진행자 질문에 “파산제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서 청산해서 배분하고 나서 남는 채무를 면책해주는 걸 기준으로 한다”며 “워크아웃제도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워크아웃제도는 아까 제가 처음에 개인회생을 공적 채무조정이라고 했는데 워크아웃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는 사적조정기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의가 돼 있는 채권사만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협의해주는 것”이라 말했다.
즉 주체가 다른 것이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한다. 이에 반해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현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실제로 잘 받아들여질까?
홍 사무국장은 “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제도 라고 하는 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근거해서 기초해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춘다면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개인회생제도가 다른 제도 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판사재량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월 변제금, 쉽게 말씀드리면 월 납부금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에서 법정생계비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환금액을 좀 더 상향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너무 무책임하게 빚을 냈고 갚을 의지도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닐까?’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조에 보면 채무자 갱생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됐다고 하는 정의가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건데 월 변제금을 높이다 보면 이분들이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다시 또 추가적인 빚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작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나서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또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홍 사무국장은 “정확한 뭐 기준 잡을 수 없지만 2018년도 중순경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발표한 비교에 따르면 27%정도가 중간에 폐지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비율은 50% 가까이 되는 것 같다”며 “왜냐하면 이미 이제 꾸역꾸역 돈을 내고 있긴 하지만 이미 폐지가 거의 확정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해온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은 구조적 문제도 있기도 하고 개인적 문제도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변제금이 실질적으로 신청인들 채무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치보다 더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걸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얼마간 빚을 갚으면서 3년을 버티면 되는데 3년을 다 버티지 못하고 중도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기도 했다.
그는 “맞다. 물론 법원에서 특별면책제도 라고 하는 게 있긴하다. 예를 들면 뭐 병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중요한 사정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 내지 않고 면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다”며 “실제 법원에서 특별면책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시흥 일가족 사건에서 부부가 개인회생을 받는 과정 중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알려졌으며 일자리를 잃어 변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과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나갈 수 있을까?
홍석만 사무국장은 “IMF 이후로 고용이나 해고가 유연화 돼서 평생직장이란 말 자체가 구시대 유물처럼 되지 않았냐?”며 “언제든지 내가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 두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을 더 이상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있는 법정 생계비 부분을 좀 더 높이고 추가적으로는 추가 생계비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줘서 개인회생제도를 완주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각 지자체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다. 검색하시면 전화번호가 나온다”며 “거기서 채무상담 받을 수 있고 또 일정한 요건 있으면 회생파산절차도 지원 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저희 같은 주빌리은행에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법률적인 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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