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지난해 추진 되었습니다.
1. 개인회생 연계형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도입 (19.1.17)
2.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개선(19.5.29)
3.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방안 다양화(19.7.8)
위 방안으로 상환곤란 채무자들이 주거 안정을 보장받으며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