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에 떠도는 3,405명의 장기연체채권 171억 원 소각한 주빌리은행
– 10월 14일 법원, 국회, 금융위원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입법과제 토론회 열어
– 한화증권도 소각 행렬 동참, 104명 11억 원 상당, 채무자 73%가 무직이거나 재산 없어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유종일 교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빚에서 빛으로! 주빌리은행 성과 보고 및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그 동안 진행해온 171억 원의 빚탕감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법원과 금융위원회, 국회 법사위, 기재위 의원과 시민단체가 함께 도출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주빌리은행은 금융사가 제2금융권에 마구잡이로 팔아넘겨 채권추심을 부추겼던 장기 연체 채권을 직접 매입해 채무자들로 하여금 재정 계획을 세우고 원금의 7% 수준만 갚는 것으로 부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빌리은행은 2014년 시민단체, 종교단체와 함께 기부받거나 헐값에 매입한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총 3,405명이 짊어진 171억 원의 빚을 탕감한 바 있다.
주빌리은행 관련 입법과제 토론회는 공동은행장인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서영교 의원(법사위), 오세용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원석 의원(기재위), 김기환 서민금융과장(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토론회 프로그램 첨부 참조 )
이 자리에선 부실채권 거래 시장의 적절한 규제방안,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추심 제도 개선을 통한 채무자의 인권보호,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 등의 토의를 통해 지금까지 금융권, 채권자 중심의 추심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화증권이 새롭게 기부한 10억8,200만 원 상당의 특수채권 소각행사도 함께 열린다. 1993년에 발생한 채권 등 총 104명의 채권(평균액 1,040만 원 상당)이 이번 행사를 통해 소각되게 된다.
특수채권은 ‘무담보미수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장기간 변제실적이 없는데다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의미한다. 금융회사는 이 특수채권을 재무제표에서 삭제해 회사 자산 건전성을 높인다. 하지만 많은 금융회사에서 이처럼 발생한 특수채권을 제2금융권에 원가의 5% 정도만 받고 팔아넘겨 제2금융권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추심을 하게 만든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화증권은 이런 특수채권을 제2금융권으로 넘기지 않고 주빌리은행으로 기증해 소각조치토록했는데, 증권사에서 특수채권을 기부·소각 처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재명 은행장은 “주빌리 은행이 빠른 속도로 채무자 구제의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곧 대다수의 채무자가 구제되어 아름답게 망하는 은행의 첫 은행장이 될 것 같다”며 반가운 마음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드러냈다.
한화증권이 기부한 특수 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채무자 104명 중 73%인 76명이 무직, 재산없음, 행방불명이었다. 제2금융권에서 추심한다고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채무가 아님이 드러났다.
기부받은 채권의 채무자들이 대출을 받은 시기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로 이미 20여 년 전에 발생한 채무로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었으며 채무자 중 최고령자는 91세(1924년생)로 채무액은 1,374만 원이었다. 무직에 재산이 없는 강 모 씨는 이번 탕감으로 18년간의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 다른 채무자 박 모 씨는 87년 생으로 15세 되던 2001년에 부친의 빚으로 인해 채무자가 되어 15년간 고통받아왔으며 채무액은 340만 원으로 29세가 되어 채무자의 신분을 벗어나게 됐다.
유종일 은행장은 “더 많은 금융사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의 결단으로 상환능력이 안되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다시 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윤경 상임이사는 “이번 채권 기부는 제도 금융회사의 첫 사례로 매우 의미가 크다”며 “향후 다른 금융회사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을 구제하는 이런 행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