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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장 모씨(60세)는 기초생활수급자다. 1997년 2월 28일 사업상 알고 지낸 A씨가 S은행에서 2000만원 대출을 받을 당시 장씨가 보증을 섰다. 1999년 10월 29일, A씨가 연체를 하자 S은행은 장씨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20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다. 장씨는 300만원을 갚고 보증인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S은행은 이를 거절했다.
장씨는 S은행 이외에도 많은 채무가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을 거쳤으나 이를 통해서도 다 갚지 못하고 2015년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이후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S은행 채권을 누락하는 바람에 이 채권만 면책을 받지 못했다.
사실 S은행이 갖고 있던 장씨의 채권은 파산신청 당시 누락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28일 시효가 지나서 채권이 없어졌다.
그렇지만 S은행은 시효만료로 안 갚아도 되는 장씨의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씨에게 S은행의 채권을 갚으라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했다. 지급명령의 의미를 알지 못해 대응을 놓치는 바람에 장씨는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 사례 2. 사업체를 운영하던 김 모씨(44세)는 2000년도에 부도를 냈다. 김씨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K카드사의 카드대금채무 500만원도 이 당시 발생됐다.
김씨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K카드사의 채권은 2005년 11월 5일에 시효기간 5년이 지나서 없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 채권을 양수한후 소송을 제기했고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받았다. 김씨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시효가 만료된 채권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소송이 이미 끝났으므로 해결하려면 김씨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소송을 하라고 말했다.
캠코가 시효가 완성돼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소송을 통해 부활시킨 사례다. 주빌리은행은 최근 국민행복기금의 이같은 추심행위 때문에 다시 채무를 갚아야 하거나 복잡한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의 사례들이 많아졌다고 비판했다.
채무 부활시키는 시효연장 소송
시효란 채권자가 법적 청구 등 회수절차를 하지 않은 채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없어지는 기간을 말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시효기간은 금전거래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인과의 금전거래로 생긴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다. 은행이나 카드사와 거래에서 생긴 채권의 시효기간은 5년이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 연수원 39기)은 “시효기간이 5년에 해당되는 거래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했을 때, 채무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채무자의 법적 대응이 미흡하거나 채무를 인정해도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경우 은행과 협의해 보증채무중 일부인 300만원을 상환했으므로 5년의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다. 장씨는 그러고도 10년이 지나서 2009년에 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장씨의 경우 장씨를 보증세운 주채무자가 2010년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을 해서 주채무자의 시효가 연장됐다”며”이 처럼 주채무자의 시효가 연장된 만큼 보증인인 장씨의 채무도 시효가 연장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이 채권을 양수해 장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가 파산신청시 이 채권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면책을 받았을 사안이다.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장씨는 정치권에 민원을 넣어, 주빌리은행에 사례를 접수시켰다. 장씨는 주빌리은행의 도움을 받아 법률가 도움 없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김씨의 사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본래 공시송달은 소송의 상대방이 주소가 불명확해 진행 중인 소송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일 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다. 법원은 판결내용을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재판을 종결한다. 당연히 소송의 상대방은 이 판결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캠코는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공시송달 판결로 부활시킨 것이다. 김씨도 캠코의 상환독촉을 받고서야 이 재판사실을 알게됐다.
공시송달로 끝난 재판은 채무자가 이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2주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박 센터장은 김씨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끝났더라도 채무자가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 보완하는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경우 항소를 통해 채무가 시효로 소멸해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시효 기간이 다 지나서 채무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효를 부활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법리적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씨의 경우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센터장의 설명이다.
국민행복기금 , 법 모르고 힘 없는 사람 상대로 법적 대응 하라니…
국민행복기금의 소송을 대응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이다.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담사는 국민행복기금이 노령층,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상담사는 “국민행복기금과 캠코는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취약계층들은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스스로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생계 때문에 법원 출석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률을 몰라서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도 이들에겐 더 크다. 유 상담사는 김씨의 사례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끝난 후 채무자가 복잡한 추가항소절차를 일반 서민이 어떻게 알고 진행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렇게 채무자에게 어럽게 소송대응할 것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기금과 캠코가 스스로 소송을 그만두면 될 일(소 취하)이라는 것이 유 상담사의 설명이다.
소개된 국민행복기금과 캠코의 소송 사례가 최근 한달 새 늘어나고 있는 상담유형이라고 유 상담사는 덧붙였다.
박 센터장은 채권자들이 지급명령과 같은 간단한 신청으로 시효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지급명령신청은 2주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이 완성된다. 채권자는 이를 기초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시효완성 채권을 부활시키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주체가 국민행복기금과 캠코라는 데 있다. 정부가 이들 기관을 통해 부당한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박 센터장은 시효기간이 다 끝나서 이미 갚을 의무가 없는 채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시효기간이 끝난 채권이라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해서 시효를 연장하거나 부활시키는데 대해 특별히 막을 방법은 없다고 인정했다.
때문에 이같은 채권자들의 소송은 법률 개정을 통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소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캠코의 관계자는 “캠코는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채권을 인수하지 않으며,채권 인수과정에서 일부 시효완성채권이 포함된 경우, 발견 즉시 해당은행에 환매처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만건의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하면서 김씨와 같은 사례가 불가피하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으나 김씨의 경우도 사실관계 확인 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캠코는 채권 시효도래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소액채무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시효연장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며, 시효완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사 위탁을 즉시 해지하여 채권회수 조치를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문 보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