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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to빛] 거창했던 장기소액탕감 정책, 용두사미 되려나

양인정 기자 l 승인 2018.07.26 15:25

정치권, 시민단체 “잘못된 상담 사례늘어…정부 관리 감독 소홀” 한 목소리 비판

사업주체 캠코, “일일 상담사례 공유하고 홍보에 힘쓴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 탕감 정책이 일부 현장 상담사의 미숙한 안내와 홍보 부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 시한이 8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사업 주체인 캠코의 형식적 사업 수행이 문제가 있다고 규탄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 소속)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관련 상담사 현황 등 사후관리여부’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23일 기준 캠코의 재기지원 센터의 상담사 총 152명 중 창구직원 81명은 캠코가 직접 고용하고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71명은 효성ITX와 도급계약을 맺은 외주업체로부터 채용했다.

또 지난 6월말 기준 캠코의 채무소각신청자는 모두 55만 7천명으로 국민행복기금 전체 보유채권 183만명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캠코는 이 자료에서 일선 상담원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일일 상담유형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으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소자, 반상회, 지자체 협조 등 생활 밀착형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캠코의 해명과는 달리 채무조정 시민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캠코의 콜센터의 잘못된 상담으로 탕감 대상자가 신청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장기소액탕감 정책이 형식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재기지원 정책이 일선 상담사의 교육 부족과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홍보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날 “장기소액연체재단 출범당시 채무자의 신청에 대해 기계적으로 ‘맞다, 아니다’의 통보 형식의 상담은 안 된다고 조언했다”며 “그런데도 금융위는 재단을 출범하면서 일시적, 한시적 조직이며 소각 여부를 판명해주는 것 외에는 달리 상담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상담사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의원은 캠코의 전화상담과 관련 “캠코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콜센터 상담사들을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해 채무소각 대상자가 신청이 거절되고 있다”며 “상담 현장에서는 ‘상담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채권 소각 여부가 복불복으로 결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금융위를 질타했다.

또 이날 정부가 일괄소각대상자가 아닌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 탕감정책’은 별도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장기연체자들은 일괄소각대상이지만 분할에서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은 신청해야 캠코가 소각을 심사하고 있다.

제 의원은 “장기채무 소각정책은 단순히 채권을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고 건전한 신용 질서와 상환 구조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여전히 많은 성실상환자는 신청으로 채무가 소각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 산하 캠코가 채무소각을 위해 장기연체자에 대한 자료는 국토부와 국세청에 요구해 채무소각을 독려하고 있지만 분할해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이런 자료를 통해 이들의 신청을 독려할 경우 회수율을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시민단체 “잘못된 상담사례 속출…캠코 상담 신뢰 못 해” “소각신청 기간 늘려야”

정부의 형식적 장기소액연체 지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도 거세다.

주빌리은행을 비롯한 채무조정 시민단체는 25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의 형식적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책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채무상담의 현장에서 잘못된 상담 사례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 캠코의 정책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유순덕 금융복지상담사협회 회장은 재기지원 센터에서 잘못된 상담으로 신청이 거부된 사례를 공개했다.

그중에는 콜센터 직원이 국민행복기금에 4년 동안 상환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A씨의 신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신용정보사의 추심직원에게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재기지원 기준에 따르면 A씨가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모든 채무가 탕감된다.

유 회장은 “채권을 소각해야 할 캠코의 재단이 탕감 대상이 되는 채무자를 채권을 회수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채무를 안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업시작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자회견에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센터의 상담사에 대한 캠코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미선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는 캠코의 해명과 관련 “콜센터 상담사는 채무자를 제일 먼저 응대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은 한 번뿐이며 교육내용도 기초상담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잘못된 안내로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캠코의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오는 8월 말로 채무소각신청이 마감되는 시한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정화 서대문 금융복지센터의 상담사는 기자회견에서 “상담 현장에서는 캠코의 잘못된 안내로 금융복지센터로 다시 고충을 토로하는 채무자가 있는 만큼 정부와 주무 부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시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망살림, 전국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금융복지상담사협회, 빚쟁이유니온(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참석했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

원문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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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T10:28:51+09:00 2018.07.3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