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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자활연수원, 주빌리은행, 한국금융복지상담사협회 업무협약

 

한국자활연수원(원장 이시우)과 주빌리은행(대표 유종일), 한국금융복지상담사협회(회장 유순덕)는 2018년 10월 26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빚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자활연수원은 지난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8조의 5에 의거하여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및 지원“을 위해 자활과 취약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248곳의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및 자활사업 참여자와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에 꼭 필요한 컨텐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기관이다.

 

근로 빈곤층이 보유한 부채 때문에 수급비가 금융회사에 금융비용으로 지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국자활연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의 “자립지원 재무상담사 양성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의 자활센터 인프라를 연계하여 금융복지 상담센터 확대 및 자립지원 재무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관련부처에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자활연수원은 금융복지 상담 양성 과정 및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금융복지상담사협회” 및 현장에서의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확보한 “주빌리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협약에 참여한 기관 모두 가계재무구조 개선이 자활참여자의 자립에 핵심적인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방안 모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 금융복지상담 저변확대를 위한 상담사 교육과정 개발 및 육성 ▲ 자활참여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채무 및 재무관련 상담 지원 ▲ 공동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등에 관한 협력이다.

 

이후 양 기관은 자활센터 이용자의 재무 상황 파악을 시작으로 연구보고서 발간,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의 기반업무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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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T11:58:49+09:00 2018.10.26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