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ㅣ2019-05-07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개인회생제도.. 현장의 실효성은?” –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진행자 > 경기도 시흥에서 일가족 4명이 차 안에서 숨진 안타까운 사건 어제 전해드렸죠. 이 가족의 사망과 생활고 직접적 관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가 약 7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월 80만 원을 상환금으로 내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유족을 통해 알려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2만 3600건이 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2000건이 늘어난 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무자 경제적 자립,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해 만들어진 개인회생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문제는 없는지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민 채무자들과 직접 상담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가인데 주빌리은행의 홍석만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석만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주빌리은행 이름이 낯섭니다. 어떤 곳인지 청취자 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 홍석만 > 이름이 주빌리은행이다 보니까 지금도 외국계 은행에 다니고 있다고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후원자 분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TV나 인터넷 보면 신용카드나 대출광고 많이 하죠. 이렇게 좀 쉽게 카드도 만들고 대출도 받고 이럴 수 있는 사회적 구조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소비자에게 과잉금융을 부추기는 현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있는데 막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였던 채무자에게만 도덕적 해이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문별하게 카드나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해선 아무도 묻지 않죠. 불평등한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묻고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금융환경을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 진행자 > 시민단체군요. 은행이 아니라.
◎ 홍석만 > 맞습니다.
◎ 진행자 > 평소에 금융기관에 빚을 많이 진 채무자들과 상담을 많이 하시겠어요.
◎ 홍석만 > 네, 매일합니다.
◎ 진행자 > 매일 하시는 그게 일이시죠.
◎ 홍석만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시흥에서 숨진 일가족 경우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했다고 하던데 이 개인회생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사실은 비슷한 게 많거든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홍석만 >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기 때문에 공적 채무조정제도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소득만 가지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5년 동안 납부를 하게 돼 있는 그런 기간을 작년 여름부터 3월로 기준을 줄였습니다.
◎ 진행자 > 개인회생이란 말씀이시죠?
◎ 홍석만 > 맞습니다. 3년에서 최장 5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빚을 탕감해주는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책을 받는다고 하죠. 나머지를 면책해주는 그런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빚졌다 1억을 3년 동안 다 갚아야 되는 건 아니죠?
◎ 홍석만 >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중에 일부만.
◎ 홍석만 > 맞습니다. 기준은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질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법정생계비 이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기준으로 생계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돈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 진행자 > 채무자가 한 달에 300만 원 소득이 있다 이러면 방금 말씀하신 기초적인 돈 빼고 나머지만 한 3년 갚으면 전체 빚을 없는 걸로 탕감해주겠다, 이런 제도군요.
◎ 홍석만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파산이나 워크아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홍석만 > 파산제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서 청산해서 배분하고 나서 남는 채무를 면책해주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 진행자 > 한 번에 끝내버리는 군요, 파산은.
◎ 홍석만 > 그렇죠. 상환하는 기간이 없는 거죠. 또 그 워크아웃제도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워크아웃제도는 아까 제가 처음에 개인회생을 공적 채무조정이라고 했는데 워크아웃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는 사적조정기구라고 볼 수 있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의가 돼 있는 채권사만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협의해주는 겁니다.
◎ 진행자 > 주체가 다르네요. 개인회생하고 파산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 홍석만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개인회생 이 막상 현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담자들 채무자들 많이 잘 받아들여지는 편인가요? 법원이 인정을 많이 해주나요?
◎ 홍석만 > 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제도 라고 하는 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근거해서 기초해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춘다면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개인회생제도가 다른 제도 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판사재량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매월 변제금, 쉽게 말씀드리면 월 납부금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에서 법정생계비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환금액을 좀 더 상향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판사가 원래는 이것 빼고 이만큼만 상환하면 되는데 당신은 좀 더 갚아, 매달 더 많은 액수를 갚아 라고 명령한다는 거죠?
◎ 홍석만 > 그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일종에 징벌적 어떤 그런 인상이 너무 짙어서 그런 부분에서 시정이 돼야 한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너무 무책임하게 빚을 냈고 갚을 의지도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닐까요?
◎ 홍석만 >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조에 보면 채무자 갱생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됐다고 하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건데 월 변제금을 높이다 보면 이분들이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다시 또 추가적인 빚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작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나서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진행자 >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 홍석만 >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 홍석만 > 정확한 뭐 기준 잡을 수 없지만 2018년도 중순경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발표한 비교에 따르면 27%정도가 중간에 폐지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비율은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꾸역꾸역 돈을 내고 있긴 하지만 이미 폐지가 거의 확정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해오거든요.
◎ 진행자 > 어떤 경우에요? 그게. 꾸역꾸역 돈을 내고 있는데 더 이상 못 내겠다 라는 거예요?
◎ 홍석만 > 사실은 구조적 문제도 있기도 하고 개인적 문제도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변제금이 실질적으로 신청인들 채무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치보다 더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걸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 진행자 > 그걸 내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요?
◎ 홍석만 > 실제로 대부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개인회생 신청자들 대상으로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이율도 고이율이고요. 그리고 또
◎ 진행자 > 그걸 이용해서 또 돈벌이를 하는군요. 대부업체
◎ 홍석만 > 아주 약탈적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방송에서요.
◎ 진행자 >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얼마간 빚을 갚으면서 3년을 버티면 되는데 3년을 다 버티지 못하고 중도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 홍석만 > 맞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특별면책제도 라고 하는 게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병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중요한 사정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 내지 않고 면책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고요. 실제 법원에서 특별면책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특정 법원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작년 하반기 경우에 개인회생 납부하시다가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고 더 이상 일 못하게 돼서 3개월 정도 연체가 돼서 특별면책 신청했는데 수많은 채권사 중에서 대부업체 한 군데에서 부동의 의견을 법원에 낸 거죠.
◎ 진행자 > 우리는 면책에 동의할 수 없다.
◎ 홍석만 > 그렇죠. 그래서 결국 특별면책 못 받고 사건이 폐지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석만 > 그분은 다시 파산절차를 거치든가 해야 되는데 말기암 판정 받고 수술 받으신 분이 많은 또 준비 비용과 절차들 또 이행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인 거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이번에 시흥 일가족 사건에서도 부부가 개인회생을 받는 과정 중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당연히 변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아마 특별면책을 신청했는지 이런 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군요.
◎ 홍석만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 상담을 하시면서 법원이든지 어디든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홍석만 > 많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 진행자 > 한 1분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 홍석만 > IMF 이후로 고용이나 해고가 유연화 돼서 평생직장이란 말 자체가 구시대 유물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 두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을 더 이상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있는 법정 생계비 부분을 좀 더 높이고 추가적으로는 추가 생계비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줘서 개인회생제도를 완주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리 빚을 갚는 사람이어도 사람답게 먹고 살고 현실적으로 해주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 홍석만 >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채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전화번호 같은 것 좀 알려주십시오.
◎ 홍석만 > 일단 각 지자체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전화번호가 나올 텐데요. 거기서 채무상담 받을 수 있고 또 일정한 요건 있으면 회생파산절차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저희 같은 주빌리은행에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법률적인 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민채무자들 상담하고 지원하고 계시는 주빌리은행의 홍석만 사무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석만 > 감사합니다.
출처: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01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