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건과 관련하여, 주빌리은행은 다른 금융소비자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지난 기자회견 이야기 : http://www.jubileebank.kr/archives/8410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채무자 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조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 일시 장소 : 2019. 06. 05. 수 14:0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금융소비자 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발언 및 참석자
- 여는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대 발언
-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참석자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자세한 내용 :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Petition/1636439
채무자의 삶을 살리고 개인회생 신청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