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은행에서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 행위나 법적 조치 등을 이용해 소멸시효를 다시 살려내 지속적인 추심행위를 하는 사례를 모아 그 부당함을 알리고,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르지 않는 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금융 당국이 불법추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일시: 2019. 9. 27.(금) 오후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주빌리은행, 을지로위원회(제윤경, 박홍근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빚쟁이유니온, 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대전한끼나눔운동본부, 한국금융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