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안 마지막 단계인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는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분들의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②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③남은 채무를 최대 85~95%까지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여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재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