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이 가져온 변화
“지금 돈을 못 구해오면 구속입니다” 검찰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기초수급자인 박 모씨(52세)는 검찰 민원실에 갔다가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2년 전 선고 받은 벌금 270만 원을 내지 못해 생긴 일이다. 그에겐 당장 그만한 돈이 없었다.
◆ 다시 짊어진 빚…돈 구해서 갚으려 했지만
박씨는 정확한 벌금액을 확인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다.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간 것도 그 때문이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수배자가 된다. 검거된 수배자는 벌금을 내지 않는 한 교도소에서 노역형에 처해진다. 박씨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검찰청 민원실에 갔다가 구속됐다.
그의 수중에는 돈 300만 원이 없었다. 오히려 금융 채무 등 약 3,0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박씨는 1년 전에 이 빚을 한 데 모아 개인회생을 신청, 매달 46만 원씩 갚고 있었다. 홀로 사는 박씨는 자활근로를 하고 받는 돈으로 이 빚을 갚아 나갔다.
낙상사고로 어깨와 발목을 다치면서 그는 월 변제금을 갚지 못했다. 어렵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는 무효가 될 위기였고 다시 빚 독촉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빌려서라도 미납된 회생 변제금을 내야 했다.
돈 구할 곳이 없었다. 개인회생 중이라 박씨의 신용등급은 보나마나였다. 그가 ‘경기복지재단’의 대출을 알게 된 것이 이 무렵이었다. 재단 측에서 나온 강사가 박씨가 일하던 자활센터에서 채무불이행자등 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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