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처 제도개선방안 간담회
법원 “회생법원 관할권 확대해야”
박주민 “부족한 부분 지혜 모으자”
시민단체 “채무자 구제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 회생절차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파산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부족한 부분은 지혜를 모으자”고 답했다.
서울회생법원과 박 의원, 참여연대, 주빌리은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법원은 책상에서 법전을 보고 재판을 하는데 현장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채무자를 접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이 있는지 전해주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테두리 안에서 노력할텐데 법원의 노력으로 안 되는 입법적인 부분과 원포인트로 입법적 해결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적색경보가 여기저기 울리는 것 같다”며 “시민들이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것 같다. 회생과 파산이 포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것은 잘 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는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서 원장과 박 의원의 모두발언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 속에 진행됐다.
법원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간이회생절차를 보다 신속·간소화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로화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입법 과제로는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규정 삭제 등을 제시했다. 변호사, 공무원 등의 조건을 규제하는 법률 등 약 200개의 법규정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가 결격사유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낙인효과를 조장하는 ‘파산산고’ 용어도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설립 취지에 따라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입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 등의 관할권을 서울회생법원이 갖는데 이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한계채무자 구제 강화를 위한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들은 ▲개인회상 신청 후 변제인가 기간과 파산신청 후 결정 기간 단축 ▲파산관재인 업무 실태 감독과 문제점 시정 ▲개인회생신청 시 서류 간소화 ▲개인회생 변제금액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03_0001428557&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