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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2024

[EBN 칼럼] 위메프·티몬 사태와 금융규제

2024.08.21 10:58|

송고 2024.08.21 02:00수정 2024.08.21 02:00EBN 외부기고자(박선종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롤링주빌리(공익은행) 이사장 최근 발생한 위메프·티몬 사태를 보면 금융규제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

주빌리칼럼

FAQ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시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 10년 이상 된 부채를 가진 생계형 채무자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은 과연 도덕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된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빌려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 하면 금융회사는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거죠.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업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추심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채권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의 경우 1~8%) 추심업체들의 과도한 추심 행위에 인해 인권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실채권의 거래로 인해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무기한 연장되어 채무자들은 영구적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